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8.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이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2010.2.18]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