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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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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