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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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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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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변경승인등)
①경매장의 개설·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0.2.18]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1999.12.31]
5. 성능점검·검사책임자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