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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7호 일부개정 2018.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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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1. 제4조제4항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2.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3. 제4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4. 제69조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73조제1항 별표 21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6.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1. 삭제 [2017.7.11]
2. 삭제 [2017.7.11]
3.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17.7.11]
5. 제12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9, 별표 10 별표 1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2015년 1월 1일
8. 삭제 [2017.7.11]
9. 제39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2015년 1월 1일
10. 제42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의 의무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17.7.11]
12.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 및 평가의 주기: 2015년 1월 1일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5.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대상 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7.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8.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9. 제5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0. 삭제 [2017.7.11]
21. 삭제 [2017.7.11]
22. 삭제 [2017.7.11]
23. 제7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015년 1월 1일
24. 제77조제1항 별표 24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