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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01호 일부개정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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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20]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