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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556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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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4.5.28]
[본조제목개정 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