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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556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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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12.27] [[시행일 2011.3.28]]
⑦ 삭제 [2010.12.27] [[시행일 2011.3.28]]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