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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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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시행일 2023.6.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시행일 2023.6.22]]
[본조신설 2014.5.28]
[본조제목개정 2023.3.21] [[시행일 202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