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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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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우선권의 기간계산)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