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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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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