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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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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