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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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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