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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201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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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일부보증의 경우)
제126조 제127조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