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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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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무역조정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