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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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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9] [[시행일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