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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의 대행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의 대행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