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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2호 일부개정 2021.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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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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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2.31]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