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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2호 일부개정 2021. 07.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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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19.8.20, 2020.12.8, 2021.1.26, 2021.4.20] [[시행일 2021.4.27]]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