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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2호 일부개정 2021.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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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본조개정 2021.7.7 제12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