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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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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