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부 칙[2009.5.6 제21469호]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8 제271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③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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