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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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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