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10.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8·5·26, 99·12·31]
제59조제2항 제61조의 규정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정비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