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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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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최초의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이후에는 종전의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점검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