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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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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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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 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 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 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