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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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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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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원의 통보)
①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