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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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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본조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