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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일부개정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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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 에 의한 교통안전공 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