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