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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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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