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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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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