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