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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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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