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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6 제112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4.1.21 제12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 제37조제4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3항, 제76조 전단, 제79조 후단,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제3항, 제87조제4항,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4조제1항, 제101조제5항, 제102조제2항, 제111조제6항, 제112조제2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11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71조의2 및 제83조 후단(제15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2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1조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아니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항제1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주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 제37조제4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3항, 제76조 전단, 제79조 후단,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제3항, 제87조제4항,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4조제1항, 제101조제5항, 제102조제2항, 제111조제6항, 제112조제2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116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71조의2 및 제83조 후단(제15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2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1조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아니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항제1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주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30 제128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부 칙[2016.3.2 제140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부 칙[2017.8.9 제148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5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7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 또는 조직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8항ㆍ제9항, 제80조의2의제3항ㆍ제4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101조제8항ㆍ제9항, 제10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1조제4항,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등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5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7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 또는 조직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8항ㆍ제9항, 제80조의2의제3항ㆍ제4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101조제8항ㆍ제9항, 제10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1조제4항,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등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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