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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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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일지정 등)
①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