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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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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