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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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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