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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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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75·12·31, 80·1·4]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