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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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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서의 기재생략)
①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