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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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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