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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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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형기의 기산)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