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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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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