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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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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