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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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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