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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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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