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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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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