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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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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