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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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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