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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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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