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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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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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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