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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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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